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기간 주기 준비물 과태료

by ◈▒〓§☆◈ 2023. 12. 5.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꼼꼼히 살피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위임장.pdf
0.06MB

 
※ 만 75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은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종 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면허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1종,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군입대,수감자)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나이 갱신 주기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오프라인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준비물을 잘 챙겨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위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온라인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인터넷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갱신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여권용 사진 2매: 3.5x4.5cm 규격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입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 이미 국가건강검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면허(갱신)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면허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면허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 및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 예약을 하고 대기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빠르게 처리되지만, 면허증 발급까지의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자동차자동차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