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할인이 가능하다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빨리 신청하실 수록 최대 4.5%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1년에 총 4번으로 분기마다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 까지
- 해당 월 말일 : 7시부터 19시 까지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1월과 3월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즉시 결제 가능하나, 우편으로 받은 후 나중에 납부하려면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신청 월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 4.57% | 2월~12월 |
3월 | 3.75% | 4월~12월 |
6월 | 2.52% | 7월~12월 |
12월 | 2.5% | 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 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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